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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금융권 망분리

외국계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화 예외 허용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망분리 규정 일괄적용이 불가능·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014. 11. 13 


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발표, 망분리 예외 조치를 포함했다. 글로벌 시스템과 연동돼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야하는 망분리를 추진할 경우, 해외 본사에 업무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신 외국계 은행은 망분리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망분리를 대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 회사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망분리로 인해 불편한 것은 매한가지이고,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선 망분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련기사: 외국계 금융사 IT규제 완화, 국내 중소금융사 형평성 논란 [디지털데일리 2014. 11. 27]


작성: 정재원 마케팅팀장ㅣ(주)데이타뱅크코리아ㅣjlove77@databk.co.kr ㅣ문의 070-8787-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