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망분리 의무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금융권에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망분리 의무화는 3.20 해킹 사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계속되는 금융권의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망과 내부망 분리를 의무화한 지침이다. 은행은 2015년까지 논리적/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해야 하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2016년까지 망분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금융IT 및 정보보호 관련 보안대책 유의사항'을 금융업계에 공문으로 하달한 금감원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권의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해당 공문에는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기반의 확장 E2E 점검 보완, 수취계좌 변조 의심거래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삼성 SDS 화재 사건과 같이 재해 등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기사 보기: 市銀 허술한 보안 … 금감원 ‘최후통첩’
정재원 마케팅팀장ㅣ(주)데이타뱅크코리아ㅣjlove77@databk.co.kr ㅣ문의 070-878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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