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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발전법, 국정원 개입 최소화 통해 연내 관철되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최대 걸림돌은 국정원의 개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현재 정부부처는 보안에 방점을 찍은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는 국가의 지원 없이는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MS 등의 외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IT의 미래는 전망이 어둡다. 클라우드는 미래 IT 산업의 핵심중 핵심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법을 통과시켜 2017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15%까지 도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법의 또 다른 난관은 민간 부문까지도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는 점에 있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한 규정이 공공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국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연내에 클라우드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사: 클라우드법, 연내 통과 실마리 찾았다 [지디넷코리아 2014. 12. 4]

작성: 정재원 마케팅팀장ㅣ(주)데이타뱅크코리아ㅣjlove77@databk.co.kr ㅣ문의 070-8787-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