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당사자의 신상정보 등 주요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망분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 관련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 4월 21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망분리 작업은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판사나 법원 관계자들은 소장,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내부망을 이용하며,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은 외부망을 사용하게 된다. 내부망과 외부망은 분리되어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행을 거쳐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법부 인터넷망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분리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소송·재판업무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보기 : 법원, 인터넷 보안 강화한다…"정보유출 예방 목적" [연합뉴스 2014. 4. 21]
작성: 정재원 마케팅팀장ㅣ(주)데이타뱅크코리아ㅣjlove77@databk.co.kr ㅣ문의 070-878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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